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0조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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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감사는 확인조사, 예방활동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감사는 확인조사, 예방활동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확인조사는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 사실의 발생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예방활동은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각종 신고,세무조사기간 등 취약시기나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업무에 관하여 사전 감시 또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특별점검은 부조리 취약분야 파악이 필요할 때 또는 주요정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복무실태, 우수공무원 발굴 등 인사ㆍ전보 관련 복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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