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