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2조 (표준안전작업지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센터내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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