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7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센터장은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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