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9조의2 (포괄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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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른 수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기관이 100%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내 대상기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경우2. 완제의약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인ㆍ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소총람, 제조기록서만 수출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수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기관이 100%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내 대상기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경우2. 완제의약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인ㆍ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소총람, 제조기록서만 수출되는 경우
②대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인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대상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포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를 받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괄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9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포괄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동안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의 조건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최종승인시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승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⑧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수출세부검토내역을 매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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