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보안업무 착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자체기관의 보안진단 및 각급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따라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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