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의거 7월 10일 및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25일 및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②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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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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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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