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보안업무 착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보안업무 착안사항)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자체기관의 보안진단 및 각급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따라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보안업무 착안사항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업무 착안사항 1. 보안제도 및 운영 가. 보안내규 (1) 자체보안 내규는 수립되어 있는가? (2) 자체보안 내규는 보안업무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체기관의 특수성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내용이 충실한가? (3) 관계직원이 내규를 이해하고 있으며 내규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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