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밀 관리기록부에 갱신내용을 기재한 후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구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img id="132881885"></img>
제1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신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이기 조치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구대장의 관리번호를 신대장으로 이기한 후 다음과 같이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img id="1328818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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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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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