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는 1차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3.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특례업체의 지정은 해당업체의 감독 주무부서가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권자가 인정한 때 성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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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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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