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신원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다.1. 규정 제3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의 장 포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 학교법인 임직원3.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및 교육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직원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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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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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