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기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사립 대학교는 총장, 보안담당부서장 및 실무자, 비상대비업무담당관 및 실무자, 예비군업무부서장 및 실무자로 한다.2. 사립 전문대학은 총장, 보안담당부서장 및 실무자, 비상대비업무담당관 및 실무자, 예비군업무부서장 및 실무자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기관의 장, 서무(총무)과장으로 한다.4.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장 및 서무담당 책임자로 한다.5. 산하단체는 기관장 및 보안업무 취급 부장(과장)으로 한다.6.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