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0조에 의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제한지역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2. 제한구역가. 장ㆍ차관실, 각급기관장실은 비서관(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나. 상황실은 운영지원과장(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다. 교환실, 모사전송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은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라. 비상안전담당관실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마. 첨단산업관련연구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3. 통제구역가. 무기고 및 탄약고는 각급기관 향토예비군의 연대장ㆍ중대장 또는 소대장(각급학교의 장)으로 한다.나. 을지태극연습 훈련실시장 및 비밀합동보관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비상안전담당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다. 보안장비설치구역 및 주전산실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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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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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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