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오착비밀의 반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규칙 제31조 제5항에 따라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내 및 각급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 기관에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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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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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