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 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부 각부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말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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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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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