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안전담당관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에 의거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해당 주무 실ㆍ국ㆍ과에서는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비밀취급이 인가된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제23조 제
항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ㆍ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책임에 대하여는 인가기관의 보안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및 해당 감독 주무 실ㆍ국 과장이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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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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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