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을 말한다.
②산하단체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동북아역사재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유네스코한국위원회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사학진흥재단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장학재단ㆍ한국고전번역원 등을 말한다.
③특례기관이라 함은 업무상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④특례업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⑤"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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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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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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