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본부 각 부서 및 각급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특례기관은 비상안전담당관이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는 1년으로 한다.2. 시ㆍ도교육청은 3년으로 한다.3. 국ㆍ공립대, 국립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산하단체는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4.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은 매년 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하여 표본 감사를 한다.
②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 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 감사는 교육부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의 관장은 교육부 감사규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④본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특례기관의 감사계획은 본부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본부 및 교육청의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통신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⑥본부감사(자체감사를 포함한다)의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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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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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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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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