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본부 각 부서 및 각급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특례기관은 비상안전담당관이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는 1년으로 한다.2. 시ㆍ도교육청은 3년으로 한다.3. 국ㆍ공립대, 국립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산하단체는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4.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은 매년 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하여 표본 감사를 한다.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 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 감사는 교육부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의 관장은 교육부 감사규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본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특례기관의 감사계획은 본부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본부 및 교육청의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통신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본부감사(자체감사를 포함한다)의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