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에서는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일체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7호와 같다.
③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비밀관리기록부는 신대장에 이기하였을 경우 규칙 제70조에 따라 구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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