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각급기관에서는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일체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는 신대장에 이기하였을 경우 규칙 제70조에 따라 구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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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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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