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 또는 보관단위 사무실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정보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본부는 보관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관이 없는 부서는 4급 또는 5급의 서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2. 교육부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3. 각 시ㆍ도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4. 교육지원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5. 국ㆍ공ㆍ사립 각급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6. 산하단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무를 담당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사립학교 및 단체는 보관책임자와 부서를 같이 하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최선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대출부, 접수증철 및 암호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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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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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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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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