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 비밀취급인가대상가. 본부 4급 이상 공무원나. 각급기관의 장(공무원)다. 본부 및 각급기관의 부서별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공무원라.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실국과 담당관실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마. 장관ㆍ차관의 비서관, 수행비서바. 문서수발 담당공무원사.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2. Ⅲ급 비밀취급인가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1. 본부 및 각급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각과(팀)장 또는 담당관2. 본부 각 실ㆍ국 주무 서기관(사무관), 총무ㆍ인사ㆍ비상안전담당 서기관(사무관), 본부 보안업무 총괄 실무자3. 장관ㆍ차관의 비서관, 수행비서4. 본부 감사담당 공무원5. 각급기관의 장(공무원)6. 각 시ㆍ도교육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7. 교육지원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8. 국ㆍ공립 대학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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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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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