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체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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