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0조 (시료수거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은 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라 시료수거증 2부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1부를 발급하고, 1부는 검사신청서에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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