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8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업무2. 법 제74조,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등록과 등록된 시설(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의 위생관리업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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