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8조 (생산ㆍ가공 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등록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 별표 2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생산ㆍ가공 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었으나 조사ㆍ점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록시설 대표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선결과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번 점검 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사채점표작성 및 판정방법
[별표 2] 검사채점표작성 및 판정방법 1. 채점표 작성 방법 가. 합불제 품목은 해당 검사항목별로 합격은 1, 불합격은 0으로 채점한다. 나. 등급제 품목은 해당 검사항목별로 특등은 5, 1등은 4, 2등은 3, 3등은 2, 등외는 1, 불합격은 0으로 채점한다. 다만, 등급구분이 없는 항목에 대한 채점은 가목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