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8조 (생산ㆍ가공 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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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장은 등록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 별표 2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생산ㆍ가공 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었으나 조사ㆍ점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록시설 대표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선결과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번 점검 시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등록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 별표 2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생산ㆍ가공 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었으나 조사ㆍ점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록시설 대표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선결과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번 점검 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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