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8조 (생산ㆍ가공 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등록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 별표 2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생산ㆍ가공 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었으나 조사ㆍ점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록시설 대표자에게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고, 개선결과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번 점검 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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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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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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