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2조 (검사결과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결과의 표시는 규칙 별표 28의 증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른김(얼구운김)은 식용염료를 사용해야 하고 무포장 제품은 필요에 따라 품명, 중량 등이 적힌 검사표전에 규칙 별표 28의 검사표시인을 날인하여 붙일 수 있다.
②등록시설 중 복어처리시설을 등록한 자에게는 수출하는 복어의 상자 마다 품명ㆍ중량 및 처리시설등록번호가 적힌 검사표전에 규칙 별표 28 제1호 검사표시인 중 봉인 제1호인을 날인하여 붙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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