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3조 (검사관의 자격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120조제4항에 따라 검사관의 자격전형시험(이하 "자격전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자격전형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시험계획 수립가.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험실시 2개월 전에 지원장에게 통보나.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지원장은 시험개시일 1개월 전까지 소속 직원 중에서 응시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장에게 보고2. 평가방법: 자격전형시험은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2차는 실기시험으로 각각 평가. 이 경우 2차 실기시험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응시할 수 있다.3. 시험과목가. 필기시험(1차): 수산가공학, 식품위생학, 분석이론,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나. 실기시험(2차): 선도판정방법, 분석기법4. 출제문항 등가. 필기시험(1차): 과목별 시험문항은 25문항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함나. 실기시험(2차): 구체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자격전형시험 세부계획 수립 시 원장이 정함5. 출제위원 위촉가. 원장은 시험과목별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출제위원으로 위촉나. 원장은 자격전형시험문제 출제위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6. 시험관리가. 검역검사과장은 출제위원별로 필기시험 문제를 과목별 출제문항의 배수로 제출하게 하되, 난이도에 따라 AㆍB등급으로 나누어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나. 운영지원과장은 문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된 문제 중 시험 전일 난이도에 따라 시험문제를 선정다. 운영지원과장은 나목에 따라 선정된 문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시험감독관을 지명하여 해당 시험을 시행하고, 문제 선정위원에게 채점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검역검사과장에게 통보. 이 경우 시험문제지, 응시자별 시험지 및 답안지를 함께 보낸다.라. 다목의 시험문제지, 응시자별 시험지 및 답안지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검역검사과장은 이를 5년간 보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전형시험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별도 출제과정 없이 자격전형시험에 활용 가능하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기제출된 문제 및 답안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검역검사과장이 검토하여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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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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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