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7조 (등록시설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라 등록시설 대표자로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증의 변경내용란에 변경신고 내용을 쓰고, 확인란에는 검사관의 직ㆍ성명을 쓴 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되었거나 등록시설 대표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장은 등록시설의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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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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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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