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7조 (등록시설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라 등록시설 대표자로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증의 변경내용란에 변경신고 내용을 쓰고, 확인란에는 검사관의 직ㆍ성명을 쓴 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되었거나 등록시설 대표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장은 등록시설의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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