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7조 (등록시설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라 등록시설 대표자로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등록증의 변경내용란에 변경신고 내용을 쓰고, 확인란에는 검사관의 직ㆍ성명을 쓴 후 날인하여 발급한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되었거나 등록시설 대표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장은 등록시설의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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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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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