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9조 (세부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 등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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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부검사방법
[별표 1] 세 부 검 사 방 법 1. 검사대상품 확인 검사관은 검사신청수량(롯트별)을 확인하고 수량이 부족한 때에는 현품부재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검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량 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법 제8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양에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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