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5조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규칙 제93조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이라 한다)의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생산ㆍ가공이 되는 경우. 다만, 국외수역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②지원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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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검사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5조 ·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사집행제7조 · 검사의 연기제8조 · 검사판정의 보류제9조 · 세부검사방법제10조 · 시료수거증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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