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5조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규칙 제93조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이라 한다)의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생산ㆍ가공이 되는 경우. 다만, 국외수역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②지원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생산ㆍ가공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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