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6조 (검사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신청건별로 담당 검사관을 지명해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수습을 위하여 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검사관과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의 지명을 받은 검사관은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이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정밀분석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③검사관이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를 일단 중지하고 그 상황을 즉시 지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검사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아 검사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검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으로 검사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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