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6조 (검사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신청건별로 담당 검사관을 지명해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수습을 위하여 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검사관과 함께 지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의 지명을 받은 검사관은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이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정밀분석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관이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를 일단 중지하고 그 상황을 즉시 지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검사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않아 검사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검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으로 검사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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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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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