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7조 (검사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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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신청인이 검사집행 전에 검사의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 검사관은 연기사유 및 검사희망일 등을 해당 검사신청서에 쓴 후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신청인이 검사집행 전에 검사의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 검사관은 연기사유 및 검사희망일 등을 해당 검사신청서에 쓴 후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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