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8조 (검사판정의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수산물 등의 검사과정에서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함으로써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인에게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경우 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록해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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