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8조 (검사판정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수산물 등의 검사과정에서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함으로써 규칙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인에게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검사판정을 할 수 있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경우 검사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록해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