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8조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보를 시행할 수 있다.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수처 공무원"이라 하고, 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9. 13., 2023. 11. 22.>2. 범인의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2. 9. 13.>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내용은 사후에 공보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 인식 가능한 외형적 특징,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의 경우 사건의 접수 또는 수사의 착수, 대상자, 피의사실 요지 및 죄명,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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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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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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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