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8조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보를 시행할 수 있다.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수처 공무원"이라 하고, 공수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9. 13., 2023. 11. 22.>2. 범인의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2. 9. 13.>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내용은 사후에 공보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3.>
③제1항제2호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 인식 가능한 외형적 특징,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 사건의 접수 또는 수사의 착수, 대상자, 피의사실 요지 및 죄명,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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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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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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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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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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