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7조 (불기소 등 사건의 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기소 등 사건(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개정 2023. 11. 22.>2.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2. 9. 13.>3.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하면서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2. 죄명3. 결정 일시 및 주문 등4. 피의사실의 요지, 불기소 이유, 이첩 이유 등5.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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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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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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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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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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