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3조 (공보업무 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의 공보를 위하여 대변인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②대변인은 공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의 수사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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