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2조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 9. 13.>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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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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