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2조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 9. 13.>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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