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3조 (공보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또는 이 준칙에 따라 공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사건에 관한 공보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사실에 한정하며,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③사건에 관한 공보를 할 때에는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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