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7조 (공보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허용된 공보의 범위를 벗어나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증거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사건에 관한 압수ㆍ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ㆍ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공개되는 일체 정보의 조합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공보 시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 및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장에 따른 공보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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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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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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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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