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0조 (정정보도 등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 등은 사건관계인, 공수처 및 공수처 공무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어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외에 해당 언론을 상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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