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2조 (예외적 실명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오보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다만, 같은 호 아목, 파목부터 거목까지 및 더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에 한정한다.가. 법 제2조제1호아목: 해당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및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법 제2조제1호파목: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다. 법 제2조제1호하목: 치안정감 이상의 경찰공무원라. 법 제2조제1호거목: 중장 이상의 장교마. 법 제2조제1호더목: 해당기관 소속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및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실상 그 법인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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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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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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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