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2조 (예외적 실명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오보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다만, 같은 호 아목, 파목부터 거목까지 및 더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에 한정한다.가. 법 제2조제1호아목: 해당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및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법 제2조제1호파목: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다. 법 제2조제1호하목: 치안정감 이상의 경찰공무원라. 법 제2조제1호거목: 중장 이상의 장교마. 법 제2조제1호더목: 해당기관 소속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및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실상 그 법인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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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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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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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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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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