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8조 (출석 정보 공개 및 촬영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언제 출석하는지 등의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로부터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 등과 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공무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내용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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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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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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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