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8조 (출석 정보 공개 및 촬영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언제 출석하는지 등의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②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로부터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③공수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 등과 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공무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내용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