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30조 (공보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대변인과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건 공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 중 대변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은 대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대변인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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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회의의 종료제26조 · 공보심의위원회의 운영제27조 · 보안 조치제28조 · 공수처 공무원의 의무제29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0조 · 공보교육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