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9조 (수사종결 사건의 오보 등 대응을 위한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불기소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 및 공수처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수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2023. 11. 22.>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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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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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