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1조 (사건관계인의 익명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공보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고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그 직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C(경리부장)"과 같이 공개할 것 <개정 2022. 9. 13.>2.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공개하는 때에는 "D회사", "E기관"과 같이 표기하고 기업의 업종이나 기관의 유형 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D건설회사", "E연구기관"과 같이 공개할 것 <개정 2022. 9. 13.>
②제1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실명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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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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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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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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