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1조 (사건관계인의 익명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공보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고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그 직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C(경리부장)"과 같이 공개할 것 <개정 2022. 9. 13.>2.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공개하는 때에는 "D회사", "E기관"과 같이 표기하고 기업의 업종이나 기관의 유형 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D건설회사", "E연구기관"과 같이 공개할 것 <개정 2022. 9. 13.>
제1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실명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