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6조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의 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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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가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은 언론에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하여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가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은 언론에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하여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2.>1. 피의자2. 죄명3. 피의사실의 요지4. 검찰에의 송부 일시 등5. 그 밖에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개정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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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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