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9조 (초상권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ㆍ중계ㆍ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②검사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과 출석 일시,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 취재 시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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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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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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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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