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8조 (공수처 공무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수처 공무원은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대변인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3. 11. 22.>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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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의결 및 효력제24조 · 비밀유지 등제25조 · 회의의 종료제26조 · 공보심의위원회의 운영제27조 · 보안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공수처 공무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제30조 · 공보교육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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