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4조 (대변인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수사관에게 공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무죄추정원칙이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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