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4조 (수사종결 전 사건의 공보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준칙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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